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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조문 21 / 23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1.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의3.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1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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